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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판매거래시 참고

by 명준아빠 posted Apr 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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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    판매코자 하는 물건을 돈을 받고 보내지 않거나 기타 신문지 등 으로 위장발송   기타 보유하고 있지 않는 물건을 인는냥

 

                게획적으로 속이고 돈을 부당 편 치 보내지 않는 한 행위로

 

                눈으로 보고 확인이 되는 사항인데 법적으로 고지하란 의무 없고 고의 또는 실수로  명시 하지  않은 부분만          

               특히 성능 기능 개관적으로 판별하기 어러운 부부등은  민사 소송도 

 

참고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여 한달후 우연히 세차장서 오일 교환하다 정비사가 보고  사장님 이차 수리 한적 있네요

              우측 도어가 제치가 아니네요 .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도어 교환된 사실을  고지 아니 햇다 해도  판매자가  고의로

              속인게 증빙이 안되고  자동차  전체 판매 행위가   사기로 보기는 .

           

            이웃 사람이 어떤 사유로 형을 살고 나온것을 알고  주의하란 뜻으로 이웃 사람들에게 000 감방 갓다 나와서니

             좃심 하라하고 실명  유포하면 사실이라도 명에회손 죄 적용

 

               물건 판매시   돈을 준다하고   한푼도 안주면 사기  조금 주고 뒤에  민사

 

              장터 거래 하시면서 서로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람들은 대대수 본인의 입장 본인이 본거 아는 지식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자기 의대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잘못으로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법치 국가  판별을 해주는 원칙 판사가 있는것입니다

에   오디오  거래를 하는데 있어  먼곳에 있는 분이  직거래 하래도 거리 시간 경비 지출이 많아 직접 가지 않고

       택배 기타 다마스 고속버스 등에   소요되는 경비 5만원 물품 대금 90만 .95만원을 판매자가 입금받고  물건을

       발송 해주었다고 합시다 .

       인수자가  사용을 해보거나 아니면 출장을 갔다 귀가 해  사용을 하다 이상.증상발생    상담 할 경우 본인은 최소 3개월 까지

       수리 사용 한다면  수리비 반 부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판매금엑 5-7% 통상  적용 합니다

 

      하지만 스피커 기능은  이상 유무 판을 하는데 오랜 날자가 필요지 않는 장점이 잇죠  

 

  스피커를 인수 사용하다  20일 지나서 다른사람으로 부터 몰작이라는 겄을 알엇다는 겄입니다

      

 몰작이란스피커가  한번도 유통되지 않은 물건이고  기타 자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은폐하여거래를 했다면 

 판매자는 양심 불량 파렴치 한 사람으로 오해를 충분이 받어야  하고 공중으로 사라진 운송비 발송비 반반 부담

 의논 처리하는게 평범한 거레라 볼수 있습니다

 몰작은 생각외로 많은데 모두가 소리가 정상이 아니란   판단이 정확하다면  신품서 부터 유통이 되지 않는게. 당연하지만  

센츄리 L100 .4312A.등  중고음 거리 10센티 미만 으로 사람의 귀로서 판별이 어럽다는 의견도 있기에 지금까지.

 

구매자분이 몰작이라  불편이 있다면  본인게 죄 판매를 하라고 했는데    직접 인수하면서 92만 주었다면  당연하지만  직접 올수

없는 편의상 운송비 지출이 6만 사라진것은 거래에 있어 득으로 포함이 안되는 것이 당연    실제 금액은 86만을 가지고  3-4 만  

발송비 누가 부담 할것인지  서로 의논 할 생각은 없고  자기 주장대로 안해 즈면  말고 하면서 온천지 댓글  결국 법에 판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