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e]아카루스

by 전태규 posted Oct 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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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의 모든 인간을 발아래두고 줄지어 도열시킨 창검의 위대함과 한없이 이어질것 같았던 영화의 날들은 사라지고,
바늘구멍 황소바람은 어느듯 한기에 몸서리치고 띠지붕 묵은 비는 젖어들어 잠자리를 적시는대 병든 아내의 신음이 구들장 꺼지는 한숨으로 나타난 오늘....!
과연 그에게  도원은  있는것인가.?
세속의 아픔에서의 일탈적 욕망은 아카루스의 날개일뿐...!
태양을 꿈에넣은 아카루스..!
그의 날개는 태양가까이에서 비로소 녹고 기필코 넘고자 하였던 한계의 욕구는 죽음으로 불태워졌다.
그러나 ,
일탈적 한계의 꿈과 발상의 도전적 행위가  현실의 또다른 사고와 대치된다하여 한계의 욕구에 대한 희망을 배격 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달할수없는 어려움이라 하여 보다나은 삶의 열망이 포기 된다면  그야말로 나락의 구렁이요 절망이며 공포가 아니겠는가?
도전의 가치에서  해탈의 감동은  진부한 일상의 의미없음과 나태함에 새로운 의미가 아니던가.
잠시 아카루스의 날개는 아무런 잘못이 아니며 다만 무의미한 현실의 일상적 탈출일뿐,
요염한 여인의 현란한 치장에 잠시  한눈이 팔렸다함은  작금을 털어 무시로 있어왔던 장부의 일상에 불과함이라 할것이다.
대저 누구있어 이를두고 허물있다 하겠는가..?
비록 미수에 그쳤다 자백하나 이는 예의 지국의 통념적 도덕관에 젖은 미욱한 백성의 순박함이라 할것이다. 더불어 작은 외도나마 이를 양심의 크다란 가책으로 여겨 괴로워함은  어린백성의 예쁘고 여린 아름다운 마음이라 아니 할수없다.
최명수,
당신은 무죄..!







>미수?
>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나아가기 전에
>후회, 가책, 실행상의 어려움,,등으로 인하여
>애초 결심했던 범죄의 실행을 중지함을 이르는 형법상의 용어다.
>
>.....................
>
>
>아무리 소리가 좋다고해도 알텍은 좀 그로테스크하다.
>우퍼의 인클로져는 그럭저럭 봐 줄만하다 하더라도,
>511B의 무시무시한(아구리를 벌린) 모습은
>오디오에 익숙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분명 이질감을 느낄 것이다.
>
>그 큰 덩치와 공장 작업실을 연상시켜버리는 색조와 구조는
>아무래도, 우아하고 고전틱한 음악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급기야 .. 외관을 중시하는 나의 인내에 한계가 왔다.
>"소리가 좀 못하더라도..이뿐놈을 놓자"
>
>결심이 그리하였기에, 피아노실에 모셔 놓았던 보작(4000무리쉬)을
>깨끗이 닦아 알텍 자리를 대신하니..
>과연!! 눈과 귀가 공히 즐거울 듯 하였다.
>( 역시, 오디오는 오디오일 뿐아니라 오비(view)오 이기도 하다.)
>
>단자를 교체하고 결선을하고..두어시간 육중한 두 스피커와
>씨름을하고난 후에 드디어 보작을 울렸더니~
>
>아아~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이냐!
>십 수년 동안이나 그 풍성하고 화려한 음으로
>나의 사랑과 자랑이 되어왔던 보작의 목소리가
>저리 답답하고, 희미하고, 풀어지고, 저 뒤로 기어 들어가는 소리였단 말인가!!
>
>...............
>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다?
>보작은 의구한데 예전의 내귀는 간데가 없어져 버렸다.
>내가..내 귀가 저 알텍으로 인하여 변해버린 것이다.
>
>그리하여 저기 저, 원당골 초입의 웨스턴 도사 P사장의 말이
>한 치 어긋남도 없는 "진실"이었음을 알게 된다.
>
>P사장 왈..
>
>" 웨스턴이 대양이라면 알텍은 대하다. 나머지는? 개천에 불과하다.
>스테이지감(임장감)에서 특히 그러하다"
>
>이제 그의 말에 전적으로 찬성하게 된다.
>웨스턴 소리는 안들어 봐 모르겠고..알텍이 큰 강이라면
>여타의 것들은 작은 또랑(실개천) 같음을 비로소 확인하게 되었음이라.
>
>...........................
>
>
>확인의 결과, 당초 나의 의도는 중지되었다.
>소리공장같은 커다란 덩치의 알텍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 오됴의 역할을 맡았고,
>조강지처인 보작은 한 곳으로 물러 났지만 여전히 우아한 자태로
>비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사진 좌측면 참조)
>
>그런데..나의 알텍퇴출 모의가 알텍당들에 대한 배신행위(범죄)라면,
>현재의 이 상태가 타의(알텍의 출중함)에 의한 "장애미수"인지,
>나의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인지 .. 도저히 그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다.
>혹시, 법조에 몸을 담고 있는 알텍당원들이 계시다면,
>나의 이 번 행위가 장애미수로서 실형을 선고 받아야 할 지
>중지미수로서 훈방되어야할 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란다.
>
>그나저나..나의 허리는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저리고 쑤시고 있다.
>알텍을 배신하려 했던 죄.
>죽어 마땅..한 것이 아니고 "허리 아파 마땅"함 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