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전세살든 세입자가 임대인에 통보후 한달만에
> 아파트를 휑하니 이사간후 임차권등기를 설정한후
> 새로운 세입자가 5개월만에 이사왔는데
>
> 과다한 이자를 요구하면서 해제를 하지않네요
>
> 할수없어 전세원금과 민법이자 ( 이사간 그날부터 133일 ) 포함하여
> 년리 5% 적용하여
> 법원에 변제공탁을 했는데도 더이상 이자를 요구하며
> 버티는데 이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
> 전세입자는 년리 20% 요구하고 있는터이라
>
> 법률상 상식이 많이 없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