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두 이해가 안되는 게... 예전에 대구 사기꾼한테 사기 당했는데.... 저보고 대구 내려 오라구 하더군요...
제딴에는 거금 60만원이었는데.... 경찰이 60만원 정도면 소액이라고 합의 보라고 하고... 비행기값 왕복비 택시비 왕복비 하루 월차 내고.... 한달 내내 스트레스 받고... 이런거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60만원 손해 받음 60만원 받으면 된다... 모 이딴식이니... 물론 불구속 수사 하더군요....
이게 아는 사람 60만원 빌려주고 못받은거도 아닌데.... 명백한 사기꾼 놈인데... 어이가 없습니다.
결국 합의 못본다고... 합의 보구 싶으면 서울 올라오라고 하고 그냥 올라와 버렸지요....
얼마 후에 검사가 또 합의 보라구 전화오더군요... 얼마에 보는 게 좋겠냐 했더니... 60만원에 한 20만원 더 주면 되지 않겠냐... 해서....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알아서 처벌하라고 했습니다. 법원에 진정서 제출하고요.....
임채욱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될까봐 걱정이긴 합니다. 전 70만원 정도인데,,, 그냥 포기 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이런식으로 처벌을 하니 자꾸 사기 치는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이튼 전 합의 보자고 한다면 원금의 두배 안주면 법대로 처리 하라고 할예정입니다. 어차피 포기 한 돈이고 그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수 있으니까요.~~
불구속구공판은 벌금형처분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금액을 지급명령신청 하세요... 그러면 피해원금에 연20%의 이자가 가산되어 5년이 지나면 원금이 2배가 됩니다... 당연히 가해자의 재산(동산,부동산)을 경매처분 하여 피해금액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70만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도 와싸다에서 사기피해를 당했다가 소액이라 포기할까 하다가 피해자가 저 이외에 또 있고 가해자가 상습범이어서 민,형사 법적절차를 진행하다가 가해자로부터 모든 피해자가 피해원금을 돌려받고 사과하여 그 선에서 정리 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 불구속구공판은 재판에 회부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벌금형 처분은 구약식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2. 죄질이 가벼우면 벌금형 구약식, 좀 더 무거우면 불구속구공판, 심히 무거우면 구속구공판 한다고 합니다. 3. 지급명령신청은 검사의 공소장(검찰청에 가면 뗄 수 잇다고 함)을 가지고 근처 법률구조공단에 맡기면 무료 혹은 저렴하게 대리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재판에서 이기는 것과, 사기꾼이 돈을 갚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기꾼이 돈을 갚지 않고 버티면 경매를 해야 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4. 대구에 있는 사기꾼에게 서울에서 인터넷 송금을 하였다면 집근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시 고소장에 서울에서 조사받게 해 주세요 라고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주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올리는 것인데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십시요) 여튼 사기꾼 놈이 처벌 당했다니 속이 시원합니다.
7만5천원이 아니라 7천5백원도 잡아서 족쳐야 합니다. 이 개같은 대한민국은 세금은 꼬박꼬박 걷어가면서.... 이런 개같은 경우로 돌려주니.... 정말 열이 뻗칩니다. 사기친넘도 화딱지 나지만... 뻔히 나 잡으라고 하고 잡혀준 사기꾼넘을.... 아주 도의적으로 인간적으로 대하면서 피해자는 잔돈푼이나 연연하는 쪼다로 만드는 이 염병할 공권력이... 더 꼴 보기 싫습니다. 정권 비판한다고 하면 온갖 불법 다 동원해 민간인 족치는 정부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