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실의 재구성 6(마무리)

by 유화동 posted Feb 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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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유 화동씨께 환불 거절 한적 있습니까?
이핑계 저핑계 운운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건 종결 된후 환불 할것이고 선생 같은 분께는 어울리지 않은 앰프니
반드시 반품 받을거라 했지요? 확실 하지요?

(1.
귀하의 계속되는 약속 불이행과 귀하가 환불 대신 제시하신 수리에 대해서도
명확한 수리비 지급범위,시기,지급책임 등을 수리업체및 저에게
거론치 않으셨음은 당시 제가 지정했던 업체 책임자에게 지금도 확인 가능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은 수리 후에 또 다른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점을
귀하께 수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2.
이에 격분한 제가 게시판에 귀하가 문제삼은 글을 올리자 귀하께서는
쌍방 분쟁의 단초와 본질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경주는 외면하고  
이러한 귀하의행위를 \"비유\"를 통한 비난했음만을 문제 삼아 사법당국에
저에 대한 처리?를 진정하셨습니다.


3.
귀하가 진정하신 저에 대한 법에 의한 판단과 처리에 관하여
법원이 정보통신법에 근거하여 내린 판단에 의하면
귀하의 저에 대한 기만판매행위를 제가 게시판에 적시한 것이나,
귀하의 기만판매행위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았고 단지 문제의 글 중..
일부 비유 표현이  귀하에 대한 욕으로 간주..명예훼손이라는 판단이였습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주먹질의 원인은 법이 판단치 아니하고
맞은 넘이 때린 넘을 고소하면 때린 넘만을 처벌하는.....
사법적 판단의 일반적 한계
우리가 흔히 겪는 그런 법의 판단이였습니다.
4.
이런 사법적 판단의 일반적 한계를 잘 아시는 귀하께서
환불의 이행을 아무런 이유 없이 일체의 연관도 없는 
\"정보통신법의 판단\"이후로 미루는 행위를 내가 \"기만\"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무리가 없다고 사려되는 바입니다.

5.
귀하의 이러한 납득치 못할 즉각 환불거부 행위에 대하여
나는 계속 항의하였고 귀하께서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12월 30일 제게 문자로 앰프 반품 전..환불을 해 주겠으니 구좌 번호를 보내라..
하였고.... 
저는 구좌번호를 보내고 귀하가 지정하는 도착지와 방법으로
앰프를 보낼테니 인수 후 물건 확인하고 송금해달라는 요지로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기다린지 .하루 후....
귀하께서는 \"중론?에 의하여 판결 후로 미루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종전의 태도로 회귀했고..
이로 부터 50여일 후..
환불요구 후 80일 만에  제 구좌로 송금 환불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열거한 내 기억이 맞습니까?
내가 비겁하게 변명하거나 과장한게 있습니까?
선생이 왜 벌 받는지 아시겠습니까?

(위 질문에 대하여 여짓껏 제가 서술한 글을 답변으로 삼겠습니다)
\"


끝까지 인간 과 상식\"이 어떤가를 아시고 싶나요?
인륜이 뭔지를 먼저 배우시지요.
가르쳐 드릴까요?

그래서 지금 환불 한겁니다.

(자신의 행위로 피해를 보는 이에 대하여
그 원인이 된  자신의 행위 부터 시정하여 피해의 단초를
제거 해 주는 것이 ...인간이요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생각은 지금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과 상식을 저 버리고 이를 비난하는 것 중
사법적 처리가 가능한 부분만으로... 법의 처리를 원하시고
또한 귀하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성은 커녕 일체의 연관도 없는 \"법의 판단\"을
빌미 삼아...환불을 80여일이나 기피했음은 물론,
자신의 이러한 기만행위를 사법적(정보통신법) 판단의
일반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 3자들에게 마치 자신의 기만 판매행위는 \"중상모략\"이였다고
회원들을 오도할 수 있는 글을 태연히 올리신... 귀하의 행위로 판단
귀하께 제가 배울 점은 단 한가지도 없다...라고 답변드리며
아울러
가르쳐 드릴까요? 하는 귀하의 질문은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는
귀하의 언급에 비추어 또 다른 보복을 제게 당해 볼래...?하고
저를 겁박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