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쓰기에는 양이 좀 많아 부득이 별도로 올립니다.)
+평화
이런 글 쓰는 시간이 사실 좀 아깝지만 선진국을 들먹이시고 ugly Korean을 강조하셔서,
조세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몇 가지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이 분야에서 일하시는 전문가 분이 있으시면 제 관점의 오류나 보완 점 등에 대해
추가 언급해 주시면 감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선진국 지칭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같이 그렇게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조세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혹시 조정래씨의 ‘허수아비의 춤’ 이라는 책은 읽어 보셨는지요 ?
그런 것은 제쳐두고라도 현행법상 1회 여행 시 외화반출 허용액은 10,000 달러이고,
학자금 외에 송금액이 년간 3만인가 ~ 5만 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의 모니터링 대상으로 등록되지만,
그렇다고 뭐 5만불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썼다고 세금이 별도로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상 사치품도 아닌 오디오 포함 대부분 공산품이 우송료 포함 15만원이 넘으면
관세부과 대상입니다. 면세 기준이 150 달러도 안 되는 셈이지요.
공무 외에 개인적 해외여행을 다 낭비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 없겠지만,
1회 여행에서 골프나 숙박이나 쇼핑으로 10,000불까지 쓸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도 허용된 현실에서
무슨 사치성 물품도 아니고 관련 국내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정도의 규모나 제품도 아닌 물건에
고작 우송료포함 130달러 정도의 면세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 우리 현실에서 과연 적절한 것인지...?
하다못해 해외여행후 반입하는 술, 담배도 400 달러까지 면세인데 말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형평성을 따지자면 현재 1회 여행시 반출 허용한도인 10,000달러 가격 미만의
개인 취미용 오디오 기기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면세를 주장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벌들이 고가의 미술품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세규정을 잘 모르겠으나
이게 알고 보니 문화 취미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고가라도 면세가 되는 모양입니다.
부자들 돈 벌이 수단은 교묘하게도 열어 놓은 것인가요 ?
어쩌면 미술품과 비견될 수도 있을 개인 취미용의 오디오기기 수입의 면세점이 고작 운송료 포함 15만원이라니...
벼룩의 간을 내먹지....
오디오기기 면세점이 1회 여행 반출 한도인 10,000달러 정도 된다면
아니...선진국과 같이 그렇게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조세가 이루어 지고 있는 우리 나라 여건이라면
무엇 때문에 외국판매자에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다운가격 invoice 동봉해 달라고 사정할까요 ?
여하튼 법은 법이니까 지켜야 하겠지만
외국여행 허가시대인 70~80년대 생활여건을 근거로 제정된 관세규정....
기회가 될 때마다 합리적 개편을 요구해야지.
그냥 무작정 암말없이 따르기만 하면 누가 이런 것 대신 개정해 주나요 ?
........
말씀하신 관세자체는 8%가 맞지만,
사업목적상 부과세 환급을 받는 특별한 사업자의 경우가 아니라면
관세만 부가되는 일은 없기에 실질적으로 면세 아니면 20% 수준의 과세이지요.
사실상 500달러 미만의 물품에는 간이통관 규정이 적용되어 관세가 20 % 이기도 하고
500 달러가 넘는 경우에는 관세사 통관수수료가 추가 되므로 사실상 아주 큰 금액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관세는 물품값+운송료 합계의 20 %가 넘게 되지요.
>
>이것저것 한두가지씩 사다보면 관세 물때가 있었는데 오디오 제품들은 대부분 8%의
>관세에 부가가치세 10% 더해서 (100+8)x10+8=18.8%가 됩니다. 총납부세액 18.8%중
>관세만은 8%인데 이는 다른 공산품 관세율이나 다른 국가의 유사한 제품 세율과 비교
>하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
>이베이에 보면 가끔 셀러가 한국을 명기하면서 언더밸류 요구하지 말고 하드라도
>해주지 않겠다고 표기한것을 보게 됩니다. 제발 그런 나라 망신시키는 요구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람니다. 그것은 그 외국 판매자에게 거짓말 해달라는 요구인데 만약
>우리가 판매자 되어서 그런 요구 받으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없이 할수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읍니까? 정말 부끄러운 짓입니다.
>
>과거 직장 생활때 과장시절 회사일로 관세율 조정 건의를 위해서 그 당시 재무부
>관세담당부처 사무관에게 많이 들락거린적 있었읍니다. 세율 조정은 국가 차원에서
>다른 품목과 균형도 맞추어야 하고 역시 다른 국가와 균형도 맞추어 무역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도 해야하고 품목에 따라 관세법 이외에 다른 법에 얽혀있는것도
>많고 또 국회까지 가야하는것도 있고 손대기가 무지 어렵다는것을 그당시 많이
>옆에서 봤읍니다.
>
>세관에서 그냥 통과시켜주면 고맙고 세금내라하면 내야되고 그것 싫으면 안사면
>되는것이지 제발 주로 선진국 사람들이 되는데 한국은 아직 멀었구나 하는 인상
>주지 않도록 각자 노력 하십시다. 감사 합니다.
>
+평화
이런 글 쓰는 시간이 사실 좀 아깝지만 선진국을 들먹이시고 ugly Korean을 강조하셔서,
조세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몇 가지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이 분야에서 일하시는 전문가 분이 있으시면 제 관점의 오류나 보완 점 등에 대해
추가 언급해 주시면 감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선진국 지칭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같이 그렇게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조세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혹시 조정래씨의 ‘허수아비의 춤’ 이라는 책은 읽어 보셨는지요 ?
그런 것은 제쳐두고라도 현행법상 1회 여행 시 외화반출 허용액은 10,000 달러이고,
학자금 외에 송금액이 년간 3만인가 ~ 5만 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의 모니터링 대상으로 등록되지만,
그렇다고 뭐 5만불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썼다고 세금이 별도로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상 사치품도 아닌 오디오 포함 대부분 공산품이 우송료 포함 15만원이 넘으면
관세부과 대상입니다. 면세 기준이 150 달러도 안 되는 셈이지요.
공무 외에 개인적 해외여행을 다 낭비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 없겠지만,
1회 여행에서 골프나 숙박이나 쇼핑으로 10,000불까지 쓸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도 허용된 현실에서
무슨 사치성 물품도 아니고 관련 국내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정도의 규모나 제품도 아닌 물건에
고작 우송료포함 130달러 정도의 면세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 우리 현실에서 과연 적절한 것인지...?
하다못해 해외여행후 반입하는 술, 담배도 400 달러까지 면세인데 말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형평성을 따지자면 현재 1회 여행시 반출 허용한도인 10,000달러 가격 미만의
개인 취미용 오디오 기기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면세를 주장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벌들이 고가의 미술품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세규정을 잘 모르겠으나
이게 알고 보니 문화 취미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고가라도 면세가 되는 모양입니다.
부자들 돈 벌이 수단은 교묘하게도 열어 놓은 것인가요 ?
어쩌면 미술품과 비견될 수도 있을 개인 취미용의 오디오기기 수입의 면세점이 고작 운송료 포함 15만원이라니...
벼룩의 간을 내먹지....
오디오기기 면세점이 1회 여행 반출 한도인 10,000달러 정도 된다면
아니...선진국과 같이 그렇게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조세가 이루어 지고 있는 우리 나라 여건이라면
무엇 때문에 외국판매자에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다운가격 invoice 동봉해 달라고 사정할까요 ?
여하튼 법은 법이니까 지켜야 하겠지만
외국여행 허가시대인 70~80년대 생활여건을 근거로 제정된 관세규정....
기회가 될 때마다 합리적 개편을 요구해야지.
그냥 무작정 암말없이 따르기만 하면 누가 이런 것 대신 개정해 주나요 ?
........
말씀하신 관세자체는 8%가 맞지만,
사업목적상 부과세 환급을 받는 특별한 사업자의 경우가 아니라면
관세만 부가되는 일은 없기에 실질적으로 면세 아니면 20% 수준의 과세이지요.
사실상 500달러 미만의 물품에는 간이통관 규정이 적용되어 관세가 20 % 이기도 하고
500 달러가 넘는 경우에는 관세사 통관수수료가 추가 되므로 사실상 아주 큰 금액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관세는 물품값+운송료 합계의 20 %가 넘게 되지요.
>
>이것저것 한두가지씩 사다보면 관세 물때가 있었는데 오디오 제품들은 대부분 8%의
>관세에 부가가치세 10% 더해서 (100+8)x10+8=18.8%가 됩니다. 총납부세액 18.8%중
>관세만은 8%인데 이는 다른 공산품 관세율이나 다른 국가의 유사한 제품 세율과 비교
>하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
>이베이에 보면 가끔 셀러가 한국을 명기하면서 언더밸류 요구하지 말고 하드라도
>해주지 않겠다고 표기한것을 보게 됩니다. 제발 그런 나라 망신시키는 요구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람니다. 그것은 그 외국 판매자에게 거짓말 해달라는 요구인데 만약
>우리가 판매자 되어서 그런 요구 받으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없이 할수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읍니까? 정말 부끄러운 짓입니다.
>
>과거 직장 생활때 과장시절 회사일로 관세율 조정 건의를 위해서 그 당시 재무부
>관세담당부처 사무관에게 많이 들락거린적 있었읍니다. 세율 조정은 국가 차원에서
>다른 품목과 균형도 맞추어야 하고 역시 다른 국가와 균형도 맞추어 무역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도 해야하고 품목에 따라 관세법 이외에 다른 법에 얽혀있는것도
>많고 또 국회까지 가야하는것도 있고 손대기가 무지 어렵다는것을 그당시 많이
>옆에서 봤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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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그냥 통과시켜주면 고맙고 세금내라하면 내야되고 그것 싫으면 안사면
>되는것이지 제발 주로 선진국 사람들이 되는데 한국은 아직 멀었구나 하는 인상
>주지 않도록 각자 노력 하십시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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