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100602&topMenuId=CP&secondMenuId=CPRI03&menuId=CPRI03
↑↑↑↑↑↑↑ 위 링크에서 각 공직별/당별 후보자를 가려 볼 수 있습니다.
★ 교육감선거와 교육의원선거시 주의 하실 점이 있는데
기호 1,2,3…으로 표시되지만 정당과는 무관하니 투표하기 전 찍고자 하는 후보의 이름을 외우신 다음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2일 수요일...
6월 2일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날입니다
만 19세 이상(1991년6월3일 이전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정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6월 2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12시간 동안 진행 됩니다.
이번 6.2선거에서는 총 8개의 공직에 대한 선거가 진행됩니다.
1. 시·도 지사 (광영시장과 도지사)
2. 구·시·군 장 (광역시, 구청장, 시장 군수)
3. 지역구시·도의원 (광역시의원, 도의원)
4. 지역구 구·시·군 의원 (광역시구의원, 시의원, 군의원)
5. 비례대표 시·도 의원 (광역시의원, 도의원)
6.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광역시구의원, 시의원, 군의원)
7. 교육감
8. 교육의원
![](http://blogfile.paran.com/BLOG_935304/201005/1273125842_2.bmp)
8개의 공직에 대한 선거가 있으니 투표 용지 또한 8장입니다.
![](http://news.donga.com/IMAGE/2010/06/01/28760373.1.jpg)
① 신분증 제시 후 선거인명부 서명
② 1차 투표용지 4장 받음
③ 기표소에 들어가 각4장에 대해 기표소에 구비된 용구로 기표를 함
④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 4장을 한 번에 투표함에 넣음
⑤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음
⑥ 기표소에 들어가 각4장에 대해 기표소에 구비된 용구로 기표를 함
⑦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 4장을 한 번에 투표함에 넣음
⑧ 투표 후 출구로 나가면 됨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 위 링크에서 각 공직별/당별 후보자를 가려 볼 수 있습니다.
★ 교육감선거와 교육의원선거시 주의 하실 점이 있는데
기호 1,2,3…으로 표시되지만 정당과는 무관하니 투표하기 전 찍고자 하는 후보의 이름을 외우신 다음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2일 수요일...
6월 2일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날입니다
만 19세 이상(1991년6월3일 이전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정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6월 2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12시간 동안 진행 됩니다.
이번 6.2선거에서는 총 8개의 공직에 대한 선거가 진행됩니다.
1. 시·도 지사 (광영시장과 도지사)
2. 구·시·군 장 (광역시, 구청장, 시장 군수)
3. 지역구시·도의원 (광역시의원, 도의원)
4. 지역구 구·시·군 의원 (광역시구의원, 시의원, 군의원)
5. 비례대표 시·도 의원 (광역시의원, 도의원)
6.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광역시구의원, 시의원, 군의원)
7. 교육감
8. 교육의원
![](http://blogfile.paran.com/BLOG_935304/201005/1273125842_2.bmp)
8개의 공직에 대한 선거가 있으니 투표 용지 또한 8장입니다.
![](http://news.donga.com/IMAGE/2010/06/01/28760373.1.jpg)
① 신분증 제시 후 선거인명부 서명
② 1차 투표용지 4장 받음
③ 기표소에 들어가 각4장에 대해 기표소에 구비된 용구로 기표를 함
④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 4장을 한 번에 투표함에 넣음
⑤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음
⑥ 기표소에 들어가 각4장에 대해 기표소에 구비된 용구로 기표를 함
⑦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 4장을 한 번에 투표함에 넣음
⑧ 투표 후 출구로 나가면 됨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